감사위원회 제주시 동주민센터 대행 감사 결과 발표
시정 14건·주의 26건·통보 2건 등 모두 42건 적발

제주시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용담 1·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등 제주시 8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대행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일부 주민센터는 경찰서로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지만 별다를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 2곳은 단속 이후 484일에서 540일 동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해당 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제주시 8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벌인 대행 감사를 통해 모두 시정 14건, 주의 26건, 통보 2건 등 42건을 처분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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