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재수생 김모씨(여·25·제주시 용담동)는 우연히 인터넷아르바이트게시판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전화문의를 했다.

PC방에서 주문사항만 확인해 본사에 연락만 하면 된다는 말에 쇼핑몰 분양을 결정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바로 다음날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금을 내야 한다”며 분양금액의 30%를 요구했다.

주부 이모씨(33·제주시 연동)도 비슷한 경우. 초보자도 가능하다는 말과는 달리 업체에서는 상품을 게시판에 올리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자 1개 상품을 올릴 때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계약 8일만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이달 들면서 ‘소호 관련 아르바이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전 쇼핑몰 분양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컴맹도 가능하다’ ‘PC방에서도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내 소비자고발센터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정신청 요구 대부분이 회사측의 광고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상담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업체 측의 쇼핑몰 제작이 완료됐다, 계약 내용상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가 약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인터넷 활용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계약 체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구두 계약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큰데다 아무런 근거가 남지 않아 추후 배상이나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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