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함덕해안도로 렌터카 추락사고 3명 사망 렌터카 조합 구상금 소송
제주지법 유사사고 불구 방지대책 부족 제주도에 1억6140만원 배상 책임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인 관리주체인 제주도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부장판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억614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1시59분께 제주시 함덕포구 인근 해안도로에서 고모씨(23.인천)가 렌터카를 몰고 조천에서 함덕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굽은길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고씨는 물론 차량에 동승했던 김모씨(26·경남 창원), 박모씨(22·전남 완도)가 숨졌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의 만취상태였고,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65~68㎞로 과속했다.

하지만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추락지점에서 과거 두 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안전시설 미흡 등의 사고 책임을 물어 제주도에 3억2281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 대한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임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지점 방지턱의 높이가 최소 7cm에 불과해 사고 방지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 렌터카 조합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추락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이미 있었고 제주도 역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과 과속 등 운전자 과실이 가장 크지만 제주도의 잘못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사망사고 직후 추락지점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도로표지병, 시각 유도표시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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