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공모 결과 응모자 없어…'의사' 제외 등 지원 조건 완화 방침

제주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제주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모 결과 응모자가 없어 3차 공모를 통해 '의사 면허 소지자' 자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31일~11월 2일, 11월 13일~15일 각각 제주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등 제주시의 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추진할 4급 상당 직위인 '제주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공개 모집하기 위한 전국 공모를 했다. 

응시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로, 일반인과 공무원 등 제주시가 제시한 경력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 기간 5년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2차례에 걸친 전국 공모 결과 응모자가 없자 현재 공통 응시 자격인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를 제외하는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해 3차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개모집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무원 중에서 당해 직위에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 등에 따라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제주보건소장 응시자격 완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응시자격 완화 등을 요청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두번에 걸친 공모 결과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응시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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