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온갖 범죄에 멍들고 있다. 시장 번영회장이 영세상인의 장사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한편, 번영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점포 배정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서도 영세상인에게 “점포를 배정해 준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오일시장 영업질서가 크게 문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오일시장 번영회장 김모씨(47·제주시 용담3동)를 폭력과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의 지시에 의해 영세상인을 괴롭힌 경비원 김모(47)·송모(45)·정모(47)씨와 상인 김모씨(34)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998년부터 오일시장 번영회장을 맡으면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 9월 영세상인 문모씨(45) 등 2명이 사용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로 문씨 등을 뒤쫓아 다니며 10차례 좌판을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2000년 10월에는 “문씨에게 5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오일시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오일시장 번영회 공금 750만원을 횡령하고, 2001년 2월에는 속옷장사를 하는 유모씨(66·여)에게 “점포를 배정해 준다”고 속여 현금 150만원 편취하고 24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해 6월 김모씨(42·여·제주시 연동) 집에 찾아가 김여인을 폭행하고 김여인의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