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A식당 배제 금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지역 '노 키즈(No Kids) 식당'에 대해 아동 이용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된 제주시내 A식당의 '13세 이하 아동 식당 이용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에 위치한 이탈리아 음식점을 방문했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2명, 9세 자녀 1명과 함께 방문했지만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며 A식당이 B씨 가족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식당은 특별히 안전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았다"며 "설혹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냈다.

반면 A식당은 "개업 당시만 해도 아동 전용 의자와 그릇을 구비하는 등 어린이 손님의 입장을 환영했었다"며 "그러나 어린이들이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데다 기저귀 교체로 다른 손님들에게 항의를 받는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지난해 3월부터 13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식당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라며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식당의 아동 이용 제한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고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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