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동생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주택 구매 친형 실형 선고

성년후견인은 공적인 역할 부여돼 친족상도례 적용안된다 판단

 

친족 간 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해 주는 형법상 규정인 '친족상도례'의 경우 성년후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혐의(횡령)로 기소된 현모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현씨가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데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현씨는 친동생(51)이 지난 2011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가 되자 간병을 해왔고, 2014년 7월8일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현씨는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된 이후 동생에게 지급된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억2000만원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법원은 현씨가 동생 보험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은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 2016년 8월 보험금 회복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씨는 동생을 간병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더 크고 성년후견인으로서 보수청구권이 있다며 오히려 2억400만원의 지급하라는 후견인 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현씨를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현씨가 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인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보험금을 사용해 집을 산 것은 명백하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되면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동생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를 현재까지 성의껏 간병해 온 점과 주택을 구입한 이유 중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피해자를 간병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점과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는 경우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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