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 취득 감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조사를 통해 모두 11억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 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사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 감면 11건·10억1000만원, 자경농민 감면 53건·8900만원, 귀농인 감면 24건·4000만원 등을 추징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은 1년 이내 직접 사용·3년 이내 매각·다른 용도 사용·일반법인 전환 여부 등을, 자경농민은 2년 이내 매각·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다른 용도 사용·농업 외 겸업 여부 등을 각각 확인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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