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최근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음료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소년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고, 레스토랑과 U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학생들이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일도 있었다.이렇듯 청소년기에 생애 첫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기 위한 수습단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목숨과도 관련되는 위태로운 모험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을 잘 숙지하여 위험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면서 업무를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실을 알아두자.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7시간(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연장가능), 1주일에 40시간(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6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사업주로부터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주의하여 우리 사회에서 꽃봉오리 같은 학생들이 스러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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