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및 장소=3월 5일까지 주소지 동사무소
△신청대상=1996년 3월 1일∼1997년 2월 28일 출생아동
△제출서류=신청서·소득 및 재산증빙서류·최근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등 각 1부 제출
△지원금액=공립·법인어린이집=8만 6000원,개인 어린이집·놀이방=10만원
△문의=제주시 여성복지과 75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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