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예산 심사 통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대책 세워야" 주문

제주도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제주지역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발행·판매되고 있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4년 125억원, 2015년 45억원, 2016년 80억원으로 감소추세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은 6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 골목상권이 몰락하면 제주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정식 의원은 "제주사랑상품권 등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사용처가 한정적"이라며 "제주사랑상품권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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