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일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주무관

처음 4·3사업소에 들어온 때가 2001년 9월이다. 

그때는 4·3이 막 기지개를 켜고 알 밖으로 나오려고 하던 시기였고 4·3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4·3복지는 후유장애자에 대한 병원진료비와 약품대 지원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2011년 도지사 공약으로 4·3생활보조비가 제정됐다. 

처음에 생존희생자는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3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4·3복지는 대폭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우선 생활보조비인데, 2014년 10월 생존자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족들의 아픔 해소를 위해 희생자 며느리진료비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그리고 2017년 9월 4·3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매월 30만원을 받던 생존희생자들(115명)에게 50만원으로 20만원을 인상하는 것과 유족 지원 대상을 80세에서 75세로 확대한 것이다. 

2011년 조례 제정 후 근 7년 만에 유족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2018년에는 1810명이 증가하여 총 4285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보다 70%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사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 

도외 거주 유족들은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된다. 우편접수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번 사전 신청자들은 내년 1월분부터 지급받게 되며, 생존희생자들은 신청 없이 읍·면·동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들여다보겠다.

제주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흔쾌히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과정에 힘을 모아주신 도의회, 그리고 4·3유족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4·3을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4·3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는 공직자로 살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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