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씨는 올해 3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며 회원인  A양(16)을 탈의실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추행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구속 대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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