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

지난해 7년 만에 부활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0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11일 제6차 회의를 열어 '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4·3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손유원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섭 등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내년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는 추모·위령, 학술, 문화예술, 교류협력, 세대 전승 등 5대 분야 100여 개의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될 중차대한 시기"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4·3특위는 △4·3특별법 개정 관철 노력 △4.3 70주년의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4·3특위는 또 이날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도 가결했다.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9일 국회에서 4·3유족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는 국회 기자회견 일정을 감안해 오는 22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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