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업소 211곳 대상 심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 도지사 인증점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공급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인증점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211곳이 신청했다.

도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조건 여부를 현장에서 심사해 통과한 경우 인증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는 자치경찰단,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도내 유통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점 지정서를 발급하고 업소내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타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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