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9시50분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폭력 등의 문제로 별거중인 아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딸(2)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을 18차례나 찌른 후 도주했다.

범행 직후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제주항으로 이동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범행 당일 오후 2시43분 허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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