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교육부가 학사 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편입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일반대학과 달리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이 제한돼 재입학해야 했던 현행 제도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육부는 최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방안에는 전문대 편입학 제한 규제를 없애는 개정안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취업에 유리한 간호과를 비롯한 전문대학 입학을 원하는 4년제 대학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문대 편입학이 제한돼 있어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5년 1379명이던 전문대 유턴 입학자가 지난해 1391명, 올해 145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편입학 제한 규제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만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이 가능한 현행 경력 산정 기준도 완화해 문화ㆍ예술 산업 분야에서 창업이나 프리랜서 근무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일반대학생 대상으로만 지원됐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금 제도를 전문대학에도 확대하면서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 장학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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