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종묘양식업체 대표 김모씨(4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한 수협이 실시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전복과 홍해삼 종묘를 납품하면서 실제 납품할 수량보다 적게 납품해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담당직원이 검사할 때는 정상적인 규격의 종묘를 보여준 후 실제 납품은 그보다 큰 종묘를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량을 낮을 수 있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과 형태가 불량한데다 2014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어촌계장의 부탁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씨에게 어촌계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케 한 어촌계장 4명에게도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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