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동되고 건물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소유자 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해야 한다. 이 때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이어도 무방하다. 

두 번째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매매 기타 원인은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제외한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 포함된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특약이 없어야 한다. 건물 철거의 합의가 없는 때라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다만 제3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먼저 이에 관해 등기해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지료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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