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계어 11888호(승선원 5명·톤수 미상)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1888호는 지난 1일 서귀포시 남쪽 116㎞ 해상에서 허가표지판과 선박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주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약 7분 동안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6척을 나포, 담보금은 33억 7000만원에 달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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