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 아닌 '학생'신분 명확화
업체는 업무 분담 등 부담 학생은 임금보다 적은 실습수당 수령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4일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특성화고 현장실습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교육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장실습 안전인증제 도입과 산업체 안전인증제 실시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는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임을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기존 업체에서 제공했던 임금이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현장실습수당을 1일 1만원 가량 받는다.

학생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작 일손이 필요한 업체는 현장실습 학생에게 기술이나 전공 관련 업무를 지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 현장실습 학생들은 최악의 경우 기존처럼 '근로자' 형태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원칙적으로 수업의 일환인 직무 관련 전공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될 수 있다"며 "2월말 정부 개선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 도민여론을 수렴해 교육청 차원의 최종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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