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노무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육아휴직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금지 기간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3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그 동안 연차유급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비례원칙에 따라 계산한다고 해석돼 왔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부족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돼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졌다.(2018.5.29. 시행예정)

육아휴직기간은 무급기간이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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