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건…전년 25% 증가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7억6000만원), 2016년 16건(4억4000만원), 2017년 20건(5억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발 '사드' 여파로 제주로 입국한 여행객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등을 반출입하면 처벌 받는다.

미신고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하며, 3만 달러를 넘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세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공항만 등에 외화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도내 여행사 및 카지노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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