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원심깨고 파기환송심서 90만원으로 감형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8)이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11일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 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1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지만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파기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로비 명목으로 지급한 35만원 중 돌려받은 30만원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전 제공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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