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자료사진

제주지법 JDC 토지수용처분 무효 땅주인에게 되돌려 주라 판결
190명 소송 참여 사업부지 줄줄이 반환 우려 재매입시 비용 막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땅을 강제수용 당했던 토지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190명에 달하는 토지주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예래휴향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JDC의 경제적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예래동 주민 진모씨(53)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JDC가 2007년 1월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진씨로부터 강제수용 한 토지 1300여㎡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받고 땅을 되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며,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토지주들이 환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만 15건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이르는 190명이 토지반환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에 포함된 토지는 예래단지 전체 부지 74만1192㎡ 중 45만2000㎡에 달한다.

나머지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할 경우 JDC는 사업부지 상당 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반환한 후 토지매입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등 사업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사업재개를 위해 토지를 다시 매입할 경우 토지수용 이후 10년간 지가상승분이 매입비용으로 추가, 사업비가 수천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JDC가 공동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진행됐으며,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토지주들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라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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