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유기·유실되는 고양이 역시 늘어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등록을 원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이 가능한 대행업체 37곳에서 하면 된다.

다만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는 분실·훼손 위험이 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개체는 마이크로칩 등 수수료 2만원이 면제된다.

한편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 시범 추진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