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해 지난 2015년 말부터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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