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으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 어려움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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