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수관원 제주지원
다음달 2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수관원 제주지원은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제주지역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통신판매업소를 비롯해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대상 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상품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수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수관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제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