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8명 중 6명 실형·2명 집행유예...억대 추징금도
건설사 퇴직공무원 영입 후배 공무원 알선 등 유착 인정

건설사가 전·현직 공무원과 유착한 ‘건설 관피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6급)에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을, 추징금 58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59·5급)에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좌모씨(42·6급)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직 공무원인 강모씨(64)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 또 다른 김모씨(63)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직 4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도 국장을 지낸 또 다른 강모씨(63)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인 또 다른 강모씨(64)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건축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이 유대관계를 이용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와 방천 교량 가설사업 등에 특정업체 특허공법을 반영했고, 이후 한북교 불량상태가 심각해지자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공사 발주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전직 공무원 중에 일부는 퇴직후 해당 업체 대표 등으로 재취업해 급여 등을 받고 후배 건설직 공무원들을 활용해 알선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은 3명은 금고이상이 확정될 경우 모두 공무원직은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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