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게 도외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자다.

지원 대상자가 도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 18세 미만 환자의 동반 보호자 1명에 대한 일반석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연간 최대 12회(왕복)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KTX, 열차료 등 도외 지역 현지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등이고,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백혈병 등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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