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주무관

무술년 새해부터 즐거운 소식이 들려온다.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장려금(childbirth grant)은 기존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120만원 지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즉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는 가정의 부 또는 모는 출산 당시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혼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로 등재돼 있으면서 주민등록 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 민원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certificate)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된다. 또한 출산장려금 신청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다양한 기관의 출산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2016년부터 시행해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확대됐으며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공통서비스인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신청과 지자체서비스인 출산장려금과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을 편리하게 통합신청 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편리하게 출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출산서비스를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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