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공단 직원 모두 기소유예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곽모씨(4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용역과정에서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한국수산자원공단 김모씨(37)와 최모씨(37)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곽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1억7000만원에 달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최씨는 곽씨로부터 도내 유흥업소에서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지만 두 사람이 대학동문으로 관계가 유지돼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 기소를 유예했다.

공단 직원 김씨 역시 2017년 4월초 용역업자 황모(50)씨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친척관계로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양생태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기술면허를 불법 대여한 조모씨(54)와 면허를 빌려준 구모씨(55)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해양생태조사 업체 2곳과 업자 8명의 경우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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