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개선방안 발표…현실가보다 2배 높아
해상물류비보다 과다 책정…택배 행복권 등 제언

제주지역이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아무런 공식 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추과 부과하고 있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3일 기본연구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택배차량 선박운임의 경우 일반화물차량 요금표에 의해 평일과 공유일, 공차와 적차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4.5t 적차의 경우 대당 26만~50만원의 내외의 요금이 발생한다.

택배 상자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추산하면, 1000상자의 화물 기준으로 약 500원 정도인 셈이다.

지난 2016년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를 살펴보면 단가(2318원)와 특수배송비(4000원)을 더한 후 물량(2046만개)을 곱한 결과, 연간 1292억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제 해상운송비 현실가 500~1000원을 반영해 적정 택배요금을 계산하면 제주지역 연간 택비 물류비가 최소 576억원에서 최대 679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도민들도 과다한 특수배송비에 대한 불만이 컸다. 지난해 9월 한달간 도민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특수지역 추가 배송비에 대해 51.0%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택배 서비스 불편사항을 묻자 '특수지역 추가 배송비가 과다하다(35.9%)' '원하는 시간에 집화 및 배송이 안된다(23.3%)' '이용 가능한 택배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8.7%)' 등으로 답했다.

한 연구원은 특수배송비 개선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적정한 특수배송비 산정 및 권고 △택배 행복권 입법 발의 및 국가 지원 △소비자 보호차원의 지속적 문제제기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어 택배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택배물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정례화 △택배업체의 상세한 고지 안내 필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습득을 통한 의식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