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장애인 동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54·여)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유 의원과 제주도내 모 장애인시설 원장 윤모씨(62·여)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현장에 장애인을 동원한 것은 죄질 자체는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체도 장애인으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고, 그동안 장애인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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