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최강 한파가 지속되면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관상동맥 질환자는 2006년 인구 10만명당 31.1명에서 2016년 58.2명으로 87.1% 증가했고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다. 급성심근경색은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갑작스런 발병으로 정밀검사를 하지 못해 급성심장사한 경우 정확한 사인을 내리기 어렵다. '전문의 진단방법'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요구한다. 하지만 돌연사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피보험자의 사인이 '급성심장사(추정)'이며,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진단됐으므로 진단비(3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치료내역이 없고 부검결과도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소견만 있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증거가 없으므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서로 다툰다. 부검과 검안도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 병적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진단행위로 인정되고 부검감정서를 보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판단 및 참고사항에 사인이 심근경색증과 같은 범주의 심장질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부검을 통해 관상동맥 내부의 혈전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급성심근경색과 거의 동의어로 해석해야 하고 부검으로 인한 진단이 최종적, 확정적으로 볼 수 있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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