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교사가 6년동안 1명도 충원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학교보건정책이 겉돌고 있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각 학교에 설치된 ‘양호실’을 ‘보건실’로 명칭을 바꾸고, 보건실 면적을 66평방m로 하되 학생수를 고려해 완화할수 있도록 최근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부터 양호교사를 전혀 충원하지 않아 학생들의 위생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례로 도내 177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양호교사는 72명(초45명·중8명·고17명)으로 학교당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105개교중 45개교(42.8%), 중학교는 41개교중 9개교(21.9%)에만 양호교사가 배치돼 있다.

양호교사가 충원되지 않는 것은 교육부가 지난 98년 ‘모든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해야한다’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의무규정을 개정,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배치한다”고 한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특히 중·고교의 경우 ‘양호교사를 배치할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18학급 이상 초등학교가 32개교인 제주지역에서는 13명의 양호교사가 더 배치됐다고 교육부는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호교사 충원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는 제주지역의 양호교사가 배치기준보다 많다며 오히려 축소를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