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회 제주특별법 처리 결과 지켜봐야"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8일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속개하고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결과가 나온 이후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를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로 분구하고, 함께 인구 상한을 넘어선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로 나눴다.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하고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도 하나로 묶어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2·3선거구와 20·21선거구를 통합하지 않고 6·9선거구만 각각 분리하는 선거구획정안으로 재조정되고,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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