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경영진단’에 대해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해당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 주목받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12일 신규 건설업체로부터 건설업 등록을 위해 허위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준 공인회계사 오모피고인(39·제주시 일도2동)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정밀한 진단에 의해 작성하기보다는 업체의 요구대로 작성하고 있는 회계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과 지난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자본금 위장납입과 관련된 첫 선고 공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전 판사는 또 모 건설경영연구소 경영지도사 안모피고인(56·경기도 고양시)에게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안 피고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자격을 상실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인회계사 및 경영지도사 자격을 잃게 된다.

전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기업 경영진단을 하면서 업계의 요구대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1∼14개의 신규건설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허위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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