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관광객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숙박시설도 성범죄 전과자 채용금지 강제화 필요성이 대두.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는 채용시 성범죄 전과조회가 의무화됐지만 숙박업소는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자도 일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숙박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특히 나홀로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숙박업소의 성범죄 안전강화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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