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대책 간담회서 제기된 내용 검토 방침

사회보험료 경감 확대, 과태료 면제 등 제언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을 1~2년 연장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13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도내 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기업협의회,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인건비 지원 △서류 작성 및 신청을 위한 현장 계도 △홍보 확대 업종별 실태 파악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4대 보험 부담 경감 대책에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회피하는데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비용 부담으로 고용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행정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달중 제주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안정자금 지원사업 기간 연장을 비롯해 사회보험료 경감 확대,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신규 가입시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이 논의됐다. 이밖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확대와 고용시장 첫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 지원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 업종과 소상공인, 청년 고용실태 등을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수시 개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 자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늘(13일)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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