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인도블록 등 폐기물이 공유지에 불법으로 야적돼 말썽(본보 지난 3월12일자)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유지 관리기관인 서귀포시가 행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확인후 불법 행위자가 쉽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 인도블록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불법행위가 수 년 전에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가 불법 행위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귀포시는 13일 폐 인도블록 야적장으로 둔갑한 시 공유지 강정동 5630-1번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 단서 찾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현장조사결과 폐 인도블록을 제외하고 사업시행 시기나 업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전혀 찾지 못했다.

이처럼 불법 행위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시의 폐기물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가 직접 행정대집행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도 이날 현장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 관계자와 인근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무단 투기 시기와 행위자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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