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12건 행정 처분·2812만원 감액조치 요구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0~23일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추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시정 6건·주의 1건·통보 5건 등 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2812만8000원을 감액할 것을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5년 2월, 서귀포시는 지난 2011년 2월 각각 농산어촌개발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위탁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과정에서 조경 공사의 경우 계약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농산어촌 개발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탁자가 수의계약 사유나 공사계약 일반 조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 공사도 주민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한 이후 준공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탁사업 설계 변경도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제주시는 추가 감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1400만원을 추가해 공사감리비를 지출했고, 서귀포시도 감리비 58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등 정산검사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정원석을 교체하고, 모자란 조경수를 추가로 심도록 하는 한편 위탁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서귀포시에는 과대 지급한 위탁 감리비 580만원을 감액해 정산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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