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해고·임금체불 논란
"근로자 무시하는 처사" 주장…업체 "이달 중 모두 지급"

"일자리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밀린 임금까지 주지 않아 더 서럽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 하던 정병태씨는 최근 설 연휴를 보낸 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찾았다가 업체측으로부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다소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업체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지난 1월 임금 330만원과 2월 임금 160만원 등 49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다.

하지만 업체는 해고 통보를 하면서도 밀린 임금을 이달 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태씨는 "설 연휴를 보낸 후 출근했다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해 왔는데 예고도 없이 내일 당장 나오지 말라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고라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치더라도 밀린 임금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임금마저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로자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는 "정씨는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로 지난 20일 일을 그만두라고 전한 상황이다"며 "임금은 공사업체의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원청업체인 D건설사에서 직불결재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밀린 임금은 이달 중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며 이 같은 상황을 정씨에게 모두 설명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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