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경찰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 등 60곳 적발
주류·음식 제공, 숙박업 미신고 등 위법행위 '만연'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 피살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달리 게스트하우스의 위법 행위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찰의 단속 예고에도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저녁시간을 이용한 음주파티 등 변칙 영업을 벌이다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지방청·경찰서 합동단속팀(총 4개팀 22명)을 통한 불시 현장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 농어촌정비법 위반 업소 3곳 등 총 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주류·음식 등을 판매·제공하는 것을 홍보해 온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4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제주시 한림읍 A게스트하우스 업주 전모씨(41) 등 6명을 형사 입건했고, 나머지 3곳(민박 요금표 미게시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들 게스트하우스 중 6곳은 농어촌민박으로만 신고했을 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을 상대로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만5000원~3만원을 받아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도 지난 19일부터 게스트하우스 특별단속을 벌여 50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소는 2곳,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고 투숙객들에게 음식·주류 등을 제공한 업소는 19곳으로 나타났다.

이외 농어촌민박과 일반음식점을 겸하고 있지만 민박 요금표나 민박업사업자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30곳,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1곳 등이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행정과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벌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안전 인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경찰, 행정의 지도단속, 업주 상대 계도 등도 중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의식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