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시 지역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열림 및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제주시 지역 표준지 577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월 13일 자로 공시했다.

제주시 지역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017년 대비 15.79%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6.02%에 비하면 2.6배나 높은 상승률이다.

연도별 상승률을 보면 2015년 7.82%, 2016년 19.15%, 2017년 18.54%, 2018년 15.79% 등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에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15일 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로 하면 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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