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제주시 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제주시 차량관리과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모두 5억원을 들여 제주시 지역 200곳에 자기 차고지 30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달 현재 156개·205면이 접수됐다.

시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모두 85곳·109면을 확정했고, 30곳·50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보조율은 90%다.

다만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통해 보조를 받은 대상자는 10년 이상 자기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