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누락세원 발굴 등을 위한 정기·수시 세무조사 및 기획 테마조사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10억원 이상 취득 법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정기조사와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자경농민 등 감면부동산에 대한 수시조사, 지속적인 감면 지원을 받아온 농협, 신협 등에 대한 기획 테마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해당 기업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서면 및 공부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장 실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기·수시 조사 등을 통해 455건·85억원을 추징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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