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윤활유 처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어선 폐윤활유는 해안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이때 발생하는 슬러지는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어선 폐윤활유 처리는 관리 및 집행 주체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환경사범 단속을 벌이면서 어선 폐윤활유 저장보관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며 일선 수협조합장과 담당직원을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적용, 각 300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폐윤활유 관리 및 수거주체가 단위 수협이라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기관이 무분별하게 벌금을 부과, 수협 측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수협관계자는 “수협이 폐윤활유 수거 및 관리의무가 없는데도 단속기관은 수협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윤활유 관리업무 주체가 불명확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어선 폐윤활유 처리시설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일부 어민들은 폐윤활유를 해상에 투기하거나 소각, 청정해역을 오염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일선 수협은 예산부족으로 도내 소형 항·포구에 폐윤활유 간이수집장 시설투자까지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수집장 시설은 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8개소, 북제주 54개소, 남제주 39개소뿐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