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전임 불인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교육청의 전임 불인정 사유는 교육부의 전임 불허이나, 전남.광주.서울.강원.충북.충남.경남 등 7곳의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받아들였다"면서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지부장의 전임인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직위해제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임불인정으로 인해 전교조 활동 전반이 방해받고 있고, 교육청은 올해도 지부장과 지회장들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교사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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